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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코스트코 단속, 대립되는 입장차이!!

프라텔라 2012. 10. 10. 21:21

서울시가 의무휴업일 위반을 두고 코스트코에 대한 보복 단속이 시행되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영등포점, 중랑점, 양재점 3개 지점에 각 13명씩 단속반을 투입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보도하였다. 지점별로 영등포 23건, 중랑점 12건, 양재점 6건으로 총 41건의 단속을 하였다. 


또 한번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을 시 2차 단속에는 단속인원을 늘리고, 단속을 할 것이라는 강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의무휴업일은 올해 초 나와서 5월경부터 시행이 되었을 것이다. 전통제례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마트들이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 쉬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대립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코스트코 주장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GS마트 등의 대형마트는 행정소송을 이기면서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크게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상 영업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 주장

대형마트들은 소송에 이겨서 영업을 하지만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함. 서울시는 법원소송에서 진 이유가 행정절차상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에 항소와 조례개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형마트들도 다시 의무휴업일을 지키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형마트 입니다. 전국에 8곳의 매장이 있으며, 그 매출이 엄청나다고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회원들에게도 깐깐하게 원칙을 이야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고, 싼 가격 때문에 만족하는 소비자도 많이 있습니다.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회 1천만원, 2회 2천만원 3회이상 3천만원 이기 때문에 코스트코 측에서는 여러가지 검토 결과 영업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점의 휴일 하루 매출이 13억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 측에서도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해당구청, 서울시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휴업일이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의 경제추구를 놓고 계속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 키를 지고 있는 서울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