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각

멀미약으로 공익, 면제 될 수 있다?

프라텔라 2013. 9. 6. 10:43


황당한 뉴스가 아닐수 없네요.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서 동공운동장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 내지는 면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눈에 공을 맞았다'다는 이유로 재신검을 신청해서 공익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했다는데,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얼마나 가기 싫어하는지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군대갈 시기만 되면 가족, 병 등 모든 사유를 찾게 됩니다. 대부분은 포기하고 현역에 들어갑니다. 이 분들은 그것도 싫었나 보네요. 어디 쪽팔려서 키미테로 병역위반했다고 말이나 꺼내겠습니까? 떳떳한 대한민국 남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