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이야기

"연봉 3800만원 직장인, 213만원 환급"…연말정산 '쉽게' 바뀐다

프라텔라 2022. 10. 27. 13:51

#A군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3800만 원의 연봉(총급여)을 받고 있다.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산출세액을 250만원으로 가정할 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15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63만원을 합하면 예상 절감 세액은 213만원이다.

지난해 일부 대기업을 위주로 시범적용됐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27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면서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11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11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한다.

또 부양가족이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돼 있는 경우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1월∼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개별 안내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를 개선했다. 각 회사는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재발급하는 불편이 없도록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제출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