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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커의 배임횡령 사건에서 한화의 경우 비교해보자.(결론: 상장폐지 안됨)

프라텔라 2012. 2. 4. 10:34

한화 주주분들 많이 힘든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상장폐지의 사태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마니커 사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힘은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기대처 능력이 빠른것 같습니다. 한화의 직원들은 이미 경험들이 많이 있어보입니다. 네이버 검색어만 보더라도 한화 상장폐지가 아니라 한화로만 나오며, 주요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메인 화면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마니커도 상장폐지되지 않고, 거래 잘 하고 있습니다.

마니커의 사례.


1. 개요

- 종계사육 및 각종 고기류 식료품 판매 회사.
- 시가총액 : 500억원(12.2.3기준)

2. 공시내용
 

11.02.25 : 조회공시 요구(풍문)
11.02.25 : 답변(검찰조사는 받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
11.03.24 : 2월 17일 압수수색등을 통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추가 확인사실 없음
11.05.16 : 횡령배임혐의 발생
               대표이사 한형석 횡령 132억, 배임 106억원, 자기자본 908억원 대비 26.19%
11.05.16 : 마니커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
               매매거래정지 : 2011년 05월 16일 11:26부터
               매매거래정지해제일 :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근거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5조

한화와 동일한 상장폐지 실질검사 대상여부 검토.(5월 16일에 정지되고,횡령혐의 발생하고, 상장폐지 실질검사 여부까지 한화와 동일합니다. 단 한화의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 풍문공시 등 검찰조사에 대한 사전공시가 없었던 것으로 충격이 크며, 시총 500억원 기업과는 다른 경우입니다.

1. 제목 (주)마니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 검토관련 안내
2. 내용  2011.05.16 (주)마니커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1.05.16부터 동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1.05.16 
- 횡령.배임혐의 발생 
-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
 
11.05.25 : 대표이사 변경
11.06.03. 마니커, 살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제외 결정

5월 16일 부터 6월 7일까지 3주 정도 매매정지가 있었습니다. 한화의 경우도 비슷한 수순을 밟으며 다시 거래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11.08.01 : 대표이사 변경안내
12.02.03 : 마니커 횡령,배임 사실 확인

3. 마니커의 주가 동향


앞서 2월 부근에 p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횡령혐의 조회공시가 나온 시점입니다. K부터 I까지가 거래정지 기간입니다. G부근이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주가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참고는 하시되 같을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니커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19%의 횡령,배임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번 한화는 890억원 이지만 자기자본 2조3천억원의 한화의 경우 이 규모는 3.8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선 사건의 선례, 대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3주보다 더 빨리 거래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화관련 포스팅]
한화, 초유의 상장폐지? : 
http://stook.tistory.com/105
한화 대기업 특혜 논란속 거래재개 : 
http://stook.tistory.com/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