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텔라의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어야 하는 이유.

프라텔라 2013. 2. 21. 12:0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어진다면?


해외주식은 수익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낸다. 물론 1년에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즉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100원만 벌어도 22원을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에 특히 민감하다. 내가 번 돈인데, 다 가지지 못한다는 것에 반감을 느끼고, 해외주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 


양도소득세가 거부감이 생기는 이유

이 세금이 왜 싫은지 쉽게 풀어보자. 연예인들은 매니지먼트와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수익배분을 한다. 만약 한 연예인이 8:2로 계약을 했다고 하자. 수익이 날때마다 2원씩 떼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 계약조건에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다. 매니지먼트는 2원을 떼지만, 소속연예인을 위해 스케줄 관리, 프로그램 섭외, 운전 등 궃을일을 마다하고 한다.


양도소득세를 가져가는 정부는 어떨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보탬을 해주는 걸까? 리서치 자료를 제공해주고, 증권사에 압박을 넣어주고, 세금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을까? 그냥 돈을 벌었으니 내라고 하는 일종의 소득세 개념에 가깝다.


해외주식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가장 억울한 경우는 전체 기간 동안에 수익이 않났는데,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게 1년 단위로 합계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손해날 때는 모른척하다가 수익나면 세금을 거둬가는 지금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세금을 거둬갔으면 나중에 손실을 보면 환급이라도 해줘야 맞는 것이다. 소득세도 연말정산하지 않는가.


우리나라 전체 투자자가 2천만명 있다고 하면 해외주식을 직접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인 40만명이나 될까? 1%인 20만명정도 일까?


양도세 폐지-> 해외주식 활성화 -> 정부 세수증가

해외주식이 외환손실이라는 이런 생각은 이제 접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성장국가 반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와 함께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부를 얻어야 할 것이다.


해외주식을 활성화하려면 해외주식 과세를 국내주식처럼 매도시 0.3%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것도 한 방법이다. 세금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방법이다. 전체 과세금액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클수도 있다.


아니면 국내주식에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5년간의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해외주식 활성화가 될 것이다.



해외주식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손실일 것이다. 국민들이 외화를 통해서 손실을 입으면 외화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투자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하는 사람들은 적어졌다. 그만큼 우리나라 보통 투자자들의 투자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없어진다면, 중소형 증권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대형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인력을 빼갈 것이고 투자를 많이하면 자연스럽게 밀릴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인수합병이 이뤄질 것이다. 국내주식 투자자의 20%정도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경제에 관심이 많이 생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파생상품 거래세가 2016년부터 부과된다고 하는데, 2020년이면 국내주식에 세금을 부과하던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따라서 증권사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해외주식 파트를 노려볼만 하다. 대형증권사들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현황파악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