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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대행 업체 문제점, 수수료 먹튀...보이스피싱이나 사기범죄로 처벌

프라텔라 2021. 5. 6. 18:24

최근 코인구매대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화폐 출금 시간 제한을 걸어두니깐 이를 풀려고 나온 서비스입니다. 물론 불법이고요. 수수료 많이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차익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들 수요가 있다보니, 수수료를 감안하고도 한다고 하네요.

현재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빗썸과 업비트는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출금 제한 정책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 매수 및 매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원화 입금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단, 거래소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그간 투자자들은 빗썸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각각 6500만원, 6800만원인 경우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옮겨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금 제한 정책에 따라 차익거래 24시간 전에 한 번이라도 원화 입금을 진행했다면 가상자산 이동이 전면 제한돼 투자자들은 차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들은 출금 제한 정책에 반발하는 차익거래 투자자들을 노려, 구매대금에 소정의 수수료를 얹어주면 코인을 구매해 신청자의 전자지갑으로 곧바로 보내준다고 안내합다. 이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구매 금액의 최대 10%에 달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구매를 위해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출금 제한 정책을 적용받지 않고 문제없이 차익거래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
이러한 구매대행 업체들은 대부분이 사업자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로, 이용자가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돈을 보낸 뒤 잠적하더라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적하면 어떻게 잡을려고 합니까. 고액을 맡기시나요.

게다가 일부 업체들은 ‘코인 구매대행만 해주면 되는 고수익 알바’라며 실명계좌를 보유한 선의의 투자자들의 계좌를 도용해 구매대행 신청자에게 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명계좌를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진행했다면 이는 차명 거래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구매대행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처벌

이런 알바를 할 생각이면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재범, 초범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 징역 2000만원 입니다. 보이스피싱 죄 징역이 요즘에는 최소 5년이상 때립니다. 거래를 이용한 사람도 참고인 조사, 재범일 경우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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