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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러하우스 특허 갑질..자영업자 "크로플 회사 탓 소송 위기"…업체 "소송건다 말한 적 없어, 오해" #강민경 #가로수길 #위치 #인스타그램

프라텔라 2022. 2. 27. 23:30


한 자영업자가 "대형 크로플 회사에 소송당할 위기"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네티즌 사이의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소송을 걸겠다고 한 적이 없다. 디자인 출원 중이라고 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 크로플 회사 갑질...?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크로플은 크루아상과 와플의 합성어로 크루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에 넣어서 만드는 디저트의 한 종류이다.

자영업자로 보이는 작성자 A씨는 크로플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했다가 대형 업체로부터 법적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한 대형 크로플 회사에서 크림과 딸기 장식을 올린 케이크를 출시했다. 며칠 전 이 업체로부터 이 크로플 케이크가 본인들의 독점적 디자인이며 디자인 특허등록이 완료되었다"며 "앞으로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할 경우 법적 소송을 할 거라고 경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업체는 크로플 케이크가 본인들 고유의 디자인이고 세상에 기존에 없던 케이크 디자인이라고 했지만 검색해본 결과 해당 디자인은 2~3년 전부터 존재했다"며 SNS에서 'waffle cake'라고 검색해서 찾은 사진들을 함께 올렸다.

이어 "이 업체에서는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하는 작은 업체들에게 연락해서 본인들이 디자인 특허권을 얻었으니 앞으로 크로플을 케이크처럼 쌓아서 올리지 말고 위에 딸기 장식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본인들은 남이 창조한 크로플을 판매하고 있고 크로플 메뉴 중 다른 업체에서 먼저 판매하기 시작했던 메뉴도 판매하고 있으면서 다른 업체가 크로플 케이크를 판매하는 건 안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A씨의 글에 네티즌들은 "출원번호, 출원인 등을 특허청에 확인해보라", "불매하겠다", "흔한 디자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업체 측 "'소송 걸겠다'한 적 없어…오해다"

논란이 커지자 새들러 하우스 측은 27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밝혔다. 업체 측은 "저희의 크로플 케이크가 타 업장의 지적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크로플 케이크를 출시하기 전부터 해당 디자인이나 레시피에 대하여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철저히 검수했다" 면서 "검수결과 저희 업장에서 최초로 크로플케이크라는 메뉴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디자인출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변리사의 '새들러 하우스의 디자인출원이 통과될 시 타 업장의 해당 디자인 사용은 불법이 될 수 있고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다른 업주분들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따라 크로플케이크를 판매하시는 타 업주분들께 디자인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렸고, 케이크에 대한 메뉴(디자인)조정 및 변경이 어려울 시 판매중지 요청을 부탁드리고자 연락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분들께 미리 조율과 상생을 위하여 메뉴(디자인)조정을 부탁드리거나 협의를 진행하고자 연락한 것"이라며 "결코 '딸기를 쓰지 마라', '크로플을 쓰지 마라', ‘우리가 크로플을 개발했다’ 등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은 "다만, 저희가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출원이 완료될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며 오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측된다"면서 "이러한 오해를 일으키고 많은 업체분, 그리고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한 "크로플케이크를 저희처럼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업장이 있었다면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