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해외주식 도움말

[해외주식도움말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프라텔라 2011. 12. 23. 14:01
[해외주식도움말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개인주의 시대에, 해외펀드로만 만족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주식과 큰 차이점이 세금을 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내주식은 매도시에만 0.3%(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를 냅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은 매도시에 이득이 나면 20%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되는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더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 배분 ,상속, 하락에대한투자 등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에 익숙하다보면, 국내주식보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할까?


- 양도소득세는 매수시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매도시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계속해서 매수만 하시는 분은 양도소득세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국내주식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양도세가 폐지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데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제기되고 있지만, 시장위축 등의 이유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 해외주식의 양도세(양도소득세)는 매도시 발생하게 됩니다. 매수했을 때의 주가와 결제일 기준 환율을 포함한 원화기준 평가금액으로 취득 단가를 구합니다. 그리고 매도단가는 매도시의 주가와 결제일 기준 환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화환산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뺀 이득금액이 양도세 과세 표준금액이 됩니다.

[매도단가 * 환율(결제일)] -  [취득단가 * 환율(결제일)] - 수수료 및 비용 = 양도소득금액

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이 연 단위로 25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에서 20%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 2,500,000원)  * 20% 
주민세 : 양도소득세 * 10%
-------------------------------------------
전체 세금 : 과세 표준금액 * 22%
-------------------------------------------

연 단위로 250만원이 넘으면 22% 세금을 낸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 양도소득세는 올해까지는 분기 예정신고 + 확정신고 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부터는 그다음해 5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올해 12월까지 거래하신 분들은 내년2월달에 예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거래하시는 분들은 2013년 5월, 2014년 5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작성 방법


- 국세청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1번 서류를 제공하며, 2번 서류의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제공합니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한글,워드)

A12_84_20110328.hwp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_및_납부계산서.doc


2.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2번 계산서의 경우는 증권사 별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것으로 사료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본인이 출력, 리딩투자증권은 직원 요청시 팩스, 우편으로 보내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작성법

아래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워 보여도, 해보면 쉽습니다.

*샘플 파일입니다. 양도소득이 5250만원이 났을 경우에 신고 서류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로 하시는 분들은 매수,매도날짜 및 종목코드,ISIN등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이 부분은 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