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내년 3천만원, 2015년 2천만원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전이며,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조만간 통과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금융관련 법규, 특히 세금관련 법규는 일순간에 바뀌면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2010년 기준은 4만 8900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2천만원까지 내리면 과세자들이 늘어나고, 세부담은 커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자산가들이 예금투자를 줄일것에 대비해, 세금을 인하할 수 있는 세금우대 저축, 즉시연금 상품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해당사항 없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입니다. 물론 과세당하는 입장에서는 황당한 소리입니다.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투자자문, 자산운용쪽으로 자산가들의 안정적인 투자가 몰리고, 원금보장형 ELS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도 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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