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S증권사를 통해서 캐나다 주식거래를 했었다. 소액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수수료가 신경쓰였다. 캐나다 거래의 최소수수료는 50CAD였다. 우리돈으로 5만원이 못미치는 금액이다. 만약에 300만원 매수한다고 하면 0.5%의 수수료면 1만 5천원이지만, 최소수수료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만원이 부과된다.
★ 부과기준
최소수수료 or 거래금액 * 0.5% (이 중 큰 금액으로 하게된다)
캐나다 시장 관련 정보
캐나다나 유럽주식의 경우 HTS거래가 안되고 대표전화로 전화주문만 가능하다. 그래서 최소수수료 부담이 있더라도 회사 유망성을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게된다. 해외주식 거래하는 사람이 대부분 나처럼 그 돈을 2-3년간 안보고 살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불편한점이 있었다. 건당수수료!!
★건당수수료란? 주문 1건당 수수료를 말한다. 주문을 10번 내면 10번 낸다.
10달러 하는 주식이면 10.1 , 10.2 가격별로 분할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나눠서 체결되면 나눌때마다 50CAD를 부과한다고 한다. 하루동안에 거래한 전체를 합쳐서 계산하는게 상식인데, 이해가 안되지만, 그 회사의 프로그램이 그러려니 했다.
이건 좀 바꿔야할 부분인것 같다. 다른증권사들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지만 이 건당수수료 좀 개선해야할 부분인것 같다.
사진: https://www.facebook.com/latinyte
증권사님들 건당수수료 좀 어떻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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