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사실 금리는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인데, 올릴수 있을까? 그런생각이 든다. 가계대출이 사상최대라는데 금리를 1%만 올려도 세부담이 몇조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보험회사들, 은행, 증권사에서 일명 세테크,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는 해외주식은 왜 하는 것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세금을 걱정하는 사람치고, 큰 돈 버는 사람들이 없다. 수익이 첫째고, 세금은 둘째다.
해외주식을 하게되면 발생하는 세금은?
1. 양도소득세
세율 : 20%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에 대해)
예시) 수익 125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0만원의 20%, 200만원은 세금이고 800만원은 순수익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종합소득세와 따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라면 유리하다.
2. 배당소득세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14%가 있다. 해외에서 원청징수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더 많이 걷어갈 경우, 조세협약이 되어있는 나라이면 그나라 배당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다. 증권사가 대행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일반고객의 경우 배당 몇만원 차이도 안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서류도 안보내는 경우가 많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4%를 적용받지만 초과시에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결국 고연봉자는 은행이자, 주식 배당이2000만원이 넘으면 배당세 및 이자세를 초과분에 대해 38% 적용받을수 있다.
연봉이 1억5천만원이 넘어갈것을 대비해 해외주식 투자를 해라. 이건 아니고 경제공부 찬찬히 하면서 분산투자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관련글 링크
# http://stook.tistory.com/290
해외주식 투자이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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